기타
사회적 거리두기 11월 1차 개편안 (단계적 일상회복)
크라사토
2021. 10. 29. 13:35
728x90
반응형
오늘 10월 29일자 발표로 대규모 방역조치가 변화 됩니다
2차접종률이 70%가 넘어가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많이 완하 한다고 했었죠. 그리고 감염치료보다 백신접종으로 예방이 더 중요한 걸로 결론을 내리고 단계적 일상회복을 실시합니다
11월1일부터 1차 개편이 있습니다. 자영업자 피해손실 누적과, 저소득층 교육 공백 등 사회적 문제점이 적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치료하는 의료진들은 지금 체력방전을 외치고 있습니다. 돈보다 생명을 중시하자고 파업도 하고 난리입니다. 휴가도 모두들 반납을 하니 인간다운 생활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유럽이나 아시아국가 중에도 백신 접종률이 높은 나라들은 백신패스제도 등 방역완화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시설별·단계별 적용례>
구분 | 1차 개편 | 2차 개편 | 3차 개편 |
개편핵심 | ▪운영시간 제한 해제 | ▪대규모 행사 개최 허용 | ▪사적모임 제한 해제 |
사적모임 |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 |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 | ▪제한 없음 |
운영시간 | ▪제한 없음(유흥시설 24시)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행사·집회 | ▪접종 여부 구분 없이 100명 미만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 |
▪접종 여부 구분 없이 100명 미만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인원 제한 없음 |
1차 개편 | 2차 개편 | 3차 개편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 | ||
▴유흥시설(5종) ▴콜라텍‧무도장 | ||
▪(이용 가능자) 접종 완료자 | ▪(이용 가능자) 접종 완료자 | ▪(이용 가능자) 접종 완료자 |
▪(운영시간) 24시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인원) 제한 없음 | ▪(인원) 제한 없음 | ▪(인원) 제한 없음 |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카지노 ▴경륜·경정‧경마장 | ||
▪(이용 가능자) 접종 완료자 등 | ▪(이용 가능자) 접종 완료자 등 | ▪(이용 가능자) 접종 완료자 등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인원) 제한 없음 | ▪(인원) 제한 없음 | ▪(인원) 제한 없음 |
▪(취식) 금지 | ▪(취식) 가능 | ▪(취식) 가능 |
▪(기타) 실내체육시설은 1차 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계도기간 2주(그 외 시설은 1주) |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 | ||
▴식당‧카페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인원) 테이블 간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 ▪(인원) 테이블 간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 ▪(인원) 제한 없음 |
▪(기타) 미접종자는 4명까지 가능 | ▪(기타) 미접종자 제한 없음 | |
▴영화관‧공연장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인원) 일행 간 한 칸 띄우기 | ▪(인원) 일행 간 한 칸 띄우기 | ▪(인원) 제한 없음 |
▪(취식) 금지 | ▪(취식) 가능 | ▪(취식) 가능 |
▪(기타)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 제한 해제, 이 경우 영화관은 취식 가능 | ||
▴스포츠경기(관람)장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인원) 수용인원의 50% | ▪(인원) 수용인원의 50% | ▪(인원) 제한 없음 |
▪(취식) 금지 | ▪(취식) 가능 | ▪(취식) 가능 |
▪(기타)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 제한 해제, 취식 가능 | ||
▴학원 등(좌석 없는 경우) ▴오락실‧멀티방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인원) 4㎡당 1명 | ▪(인원) 4㎡당 1명 | ▪(인원) 제한 없음 |
▪(취식) 금지 | ▪(취식) 가능 | ▪(취식) 가능 |
▪(기타) 학원은 11.1.∼11.21. 기간 22시 제한 유지, 11.22.부터 시간 제한 해제 | ||
▴학원 등(좌석 있는 경우) ▴독서실‧스터디카페 ▴PC방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인원) 좌석 한 칸 띄우기 | ▪(인원) 좌석 한 칸 띄우기 | ▪(인원) 제한 없음 |
▪(취식) 금지 | ▪(취식) 가능 | ▪(취식) 가능 |
▪(기타)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 제한 해제(학원·독서실 제외) 좌석 간 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 한 칸 띄우기 해제(학원 제외), PC방은 좌석 간 칸막이 있는 경우 취식 가능 학원은 11.1.∼11.21. 기간 22시 제한 유지, 11.22.부터 시간 제한 해제 |
||
▴놀이공원‧워터파크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인원) 수용인원의 50% | ▪(인원) 수용인원의 50% | ▪(인원) 제한 없음 |
▪(취식) 금지 | ▪(취식) 가능 | ▪(취식) 가능 |
▴실외체육시설 ▴상점‧마트‧백화점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인원) 제한 없음 | ▪(인원) 제한 없음 | ▪(인원) 제한 없음 |
▪(취식) 금지 | ▪(취식) 가능 | ▪(취식) 가능 |
▴전시회‧박람회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인원) 제한 없음 | ▪(인원) 제한 없음 | ▪(인원) 제한 없음 |
▪(취식) 금지 | ▪(취식) 가능 | ▪(취식) 가능 |
▪(규모)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500명 미만 |
▪(규모)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제한 없음 |
|
▪(기타) 1차 시 종전 수칙(6㎡당 1명 및 부스 내 상주 인력 PCR 음성)도 택일 가능(2∼3차 시에는 불가) | ||
▴국제회의‧학술행사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인원) 좌석 한 칸 띄우기 | ▪(인원) 좌석 한 칸 띄우기 | ▪(인원) 제한 없음 |
▪(취식) 금지 | ▪(취식) 가능 | ▪(취식) 가능 |
▪(규모)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500명 미만 |
▪(규모)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제한 없음 |
|
▪(기타) 국제회의는 1차 시 종전 수칙(좌석 간 2칸 띄우기)도 택일 가능(2∼3차 시에는 불가) | ||
▴결혼식, 돌잔치, 장례식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인원) 4㎡당 1명, 테이블 간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 ▪(인원) 4㎡당 1명, 테이블 간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 ▪(인원) 제한 없음 |
▪(취식) 금지 | ▪(취식) 가능 | ▪(취식) 가능 |
▪(규모)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500명 미만 |
▪(규모)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제한 없음 |
|
▪(기타) 결혼식은 1차 시 종전 수칙(49명+접종 완료자 201명)도 택일 가능(2∼3차 시에는 불가) | ||
▴종교시설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인원) 수용인원의 50% | ▪(인원) 수용인원의 50% | ▪(인원) 제한 없음 |
▪(취식) 금지 | ▪(취식) 가능 | ▪(취식) 가능 |
▪(통성기도 등) 금지 | ▪(통성기도 등) 가능 | ▪(통성기도 등) 가능 |
▪(기타)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 제한 없이 정규 종교활동(예배 등) 가능 정규 종교활동 외 수련회 등 행사는 일반행사 기준 적용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소모임·성가대 가능 |
가장 큰 변화를 요약하면
1. 영업시간 제한이 없어집니다. (최대 24시간영업)
(예외, 유흥시설만 24시)
2. 사적모임인원이 12명까지 가능합니다. 접종유무 상관없이 12명까지입니다
(수도권은 10명)
3. 식당, 카페만 12인중 미접종자 제한이 있습니다
수도권 - 미접종자 4명 + 접종자 6명
비수도권 - 미접종자 4명 + 접종자 8명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국민들이 일상회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답답한 생활 이제 그만하고, 체력도 많이 떨어져 있고, 건강도 안 좋아지는 것 같으니 적당히 활동하시고 방역수칙 잘 지키시면 즐겁고 행복한 생활이 될 것 같네요 ㅎㅎ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