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명에너지는 신재생에너지 토탈 솔루션 혁신기업이다. 2014년에 설립되었고, 국내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사업개발부터 설계, 조달, 시공 및 운영관리까지 전 단계를 직접 수행하고 있다.
1. 청약일정
수요예측일 | 2022.02.23 ~ 02.24 |
공모청약일 | 2022.03.03 ~ 03.04 |
환불일 | 2022.03.08 |
상장일 | 2022.03.16 |
주관사 |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
희망공모가액 | 25.000 ~ 29,000원 |
2. 사업현황
- 당사는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의 주 발전원인 태양광과 풍력을 기반으로 사업개발부터 설계, 조달, 시공 및 운영관리까지 전 단계를 직접 수행
- 주요 사업은 부문은 ① 풍력, 태양광, ESS 등을 비롯한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을 제공하는 공사부문 ② 발전소 O&M, 업무위탁, 사전개발 용역 등을 제공하는 용역 부문, ③ 직접 개발하거나 투자하여 운영중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소를 통해 전력 판매 수익을 창출하는 발전부문
- 당사는 공사 이전에 인허가를 통해 사전용역매출을 발생시키고, EPC를 통해 공사매출을 올림. 운영 중에는 O&M / 사무위탁계약 / SPC 배당금을 통해 용역 및 배당금 매출을 발생. 당사는 공급인증서(REC)의 발급기간이 만료가 되는 20년 후에는 리파위링을 통해 발전단지를 Value-add up하는 선순환적인 사업구조를 만들어 나갈 예정
- 당사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시작되던 초기 단계부터 사업을 시작하여, 개발, 건설 및 운영실적을 쌓아왔고, 안정적으로 시장에 진입 및 정착하여 시장 내에서도 우위를 선점
- 당사는 풍력산업의 초기 단계부터 진출하여 환경적,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사업을 개발
- 당사는 에너지사업 전문기업으로 시작하여 풍력발전뿐 아니라 태양광, ESS사업으로 영역을 확대하며 오직 신·재생에너지 사업에서 전문적 포트폴리오를 구성
- 당사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크게 발전사업과 EPC사업, 운영사업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는 바, 각 사업개발에 따른 수익의 영역을 다각화할 수 있는 것도 장점
3. 마무리
2세 경영자인 현 오너에게는 가업승계화 맞물려 거액의 세금을 상속,증여세를 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상증법에서는 과세표준(상장이익)이 30억원을 넘으면 절반(최고세율 50%)을 세금으로 내야한다. 게다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주식이면 20% 할증해 60%의 세율이 매긴다.
따라서 실제 부과액은 과세 적용 주식 규모에 따라 달리 매겨지겠지만, 서 대표가 짊어진 납세 규모가 수백억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당시 43%의 지분가치가 현 공모희망가로만 따져도 1610억~1870억원에 달해서다.
서 대표가 상장 전(前) 적잖은 지분을 현금화했던 이유다. 서 대표는 작년 9월 43% 중 10.67%(160만주)를 전략적 파트너인 삼천리자산운용(현 주요주주 아모네이제3호)에 매각했다. 대명에너지가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기 한 달 전이다. 이를 통해 손에 쥔 자금이 427억원(주당 2만666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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